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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토지주 전매·실거주 제한 없어”

      정부가 오늘(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를 발표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아닌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토지주에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소형주택을 1+1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는 주택의 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됩..

      부동산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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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복합개발 2차 발표…강북·동대문 13곳

       [앵커]정부가 오늘(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역 13곳을 공개했습니다. 강북구 8곳, 동대문구 5곳이 추가된 건데요. 이를 통해 1만2,900호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예고한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이번 2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13곳을 통해 정부는 1만2,9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1차 ..

      부동산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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